신명기 19장 요약
–도피성과 증인제도
1-10절:요단 서편의 세 도피성에 관한 규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이웃을 죽였거나 가령 도끼 자루가 빠져 사람을 쳐서 죽게 되는 경우,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그러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11-13절:하지만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죽게 한 이후에 도피성으로 도망한다면 본래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14절:네 기업된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5-21절:사람이 범한 죄는 한 증인만이 아닌 두,세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위증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위증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남은 자들이 그것을 듣고 이후로는 그런 악을 다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