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30장 요약
–최초 서원을 지켜야 될 경우와 안지켜도 되는 경우
2절: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5절:여자가 어릴 때 아버지 집에서 서원했을 경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서원을 행할 것이요,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안해도 됨
6-8절:여자가 남편을 맞을 때 경솔히 서원이나 서약을 발할 경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이나 서약을 행할 것이요,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서약은 무효가 됨
9절: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서약은 지킬것이니라
10-12절:여자가 남편 집에 살면서 서원이나 서약을 할 경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었으면 그것을 지킬 것이요,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13절:서원과 서약은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다
(질문: 그렇다면 남편이 서원이나 서약을 할 경우는? → 언급 없음, 이로 보건대 남편은 사람의 서약과 서원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됨, 예를들면 영적 존재)
15절:만약 여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 남편이 말이 없다가 얼마 후에 무효케하면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할 것이니라
16절: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